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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as.No 56-23-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59
증기밀도 5.32 화학식 CCl4 노출기준 30 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금속염, 과산화물, 산화제, 금속,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발암성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반복 노출)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급성/만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발암성물질 생식독성 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반복 노출)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급성/만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용제, 중합체 반응매체, 촉매제, 수지용제, 비누향료, 농약 염화제



취급사업장

- 화학약품산업, 농약제조업체, 비누제조업체



주요취급공정

- 용제로 사용하는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급성 건강영향 - 복통,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협동운동실조, 두통, 명정증상, 정신착란, 경련, 혼수, 심부정

맥, 적혈구증가, 빈혈, 폐울혈



만성 건강영향 - 오심, 구토, 현기증, 몽롱함, 두통, 피부 자극, 시야협착, 간독성, 신장 장해
중독 사례
알콜섭취자에게서 250 ppm 농도의 사염화탄소에 15분동안 노출된 후 간괴사가 보고됨.

화학공장에서 25-30 ppm 농도의 사염화탄소 증기에 반복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서 구역, 구토, 현기증, 정신혼미,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미숙련된 사람은 본 화학제품이나 해당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용기를 취급하지 말 것.

- 신체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것.

- 적합하고 승인된 안전장비를 사용.

- 흄후드 등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 취급.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

- 열, 불꽃, 화염과 접촉을 피할 것.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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