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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Methyl ethyl ketone peroxide)
Cas.No 1338-23-4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없는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의 유성 액체
인화점 82 ℃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1.17(물=1)
증기밀도 해당안됨 화학식 C8H16O4 노출기준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산, 아민, 염기, 산화제, 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심한 눈손상, 자극성 물질
심한 눈손상, 자극성 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열경화성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화제로 사용, 다른 중합체 생산에 교차결합제와 촉매제로 사용                



취급사업장

- 아크릴수지의 제조,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강화제, 의약품



주요취급공정

- 메틸에틸케톤과 과산화수소의 과산화 반응으로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호흡곤란, 신장 이상, 간 이상, 자극, 수포, 화상



단기 노출증상 - 호흡곤란, 신장 이상, 간 이상, 자극, 수포, 화상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섭취, 흡입하지 말 것

- 오염된 의복은 제거하고 재사용 전에 세탁

- 취급 후 철저히 씻기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



저장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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