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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디우론(Diuron)
Cas.No 330-54-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없는 흰색의 고체, 결정체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자료없음 비중 자료없음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C9H10Cl2N2O2 노출기준 10mg/㎥
피해야 할 물질 산, 염기,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비작물성 지역에 일반적인 잡초 제거에 이용



취급사업장

-사탕수수, 감귤류, 파인애플, 목화, 아스파라거스, 온대기후의 나무 및 관목열매의 잡초 및 잎이 넓은 풀의 제거에 선택적으로 이용



주요취급공정

-3,4-디클로로페닐 이소시아네이트(3,4-Dichlorophenyl Isocyanate)와 디메틸아민(Dimethylamine)의 반응을 통해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섭취, 흡입하지 말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 측정 : 해당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 진단 : 해당 사항 없음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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