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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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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Glycol monoethyl ether)
Cas.No 110-80-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거의 없는 무색의 가연성 액체
인화점 44 ℃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93
증기밀도 3.1 화학식 - 노출기준 5 ppm 19 mg/㎥
피해야 할 물질 금속, 염기, 산화제, 과산화물
경고표지
경고표시
산화성물질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산화성물질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솔벤트, 염료, 광택, 제거제



취급사업장

-화학공장, 세라믹 산업



주요취급공정

-화합물 혼합 공정, 용제 취급 공정, 세척(염색 제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자극, 구역, 두통, 폐 이상, 혈액 장애, 신장 이상  

- 호흡곤란, 현기증, 폐 울혈, 의식불명



만성 건강영향 - 자극, 호흡곤란,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 손실, 혈액 장애



중독 사례
옻칠 및 안료 공장에서 글리콜 모노에테르 취급 근로자에게서 피부의 노란색 변화, 소변에서 알부민 검출, 혈액의 urobilin의 즉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접지, 접속이 필요함.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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