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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2-헵타논(2-heptanone)
Cas.No 110-43-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투명한 가연성 액체, 코를 찌르는 과일냄새가 남
인화점 39 ℃ 휘발성 0.4(초산 뷰틸=1) 비중 0.82
증기밀도 3.93 화학식 CH3CO[CH2]4CH3 노출기준 50ppm
피해야 할 물질 과산화제, 산화제, 산
경고표지
경고표시
인화성증기 급성독성물질/피부부식,자극성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
인화성증기 급성독성물질/피부부식,자극성 특정표적장기 독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유기물질의 중간제품,니트로셀롤로즈 및 폴리비닐 수지류의 용제



취급사업장

- 셀룰로즈 및 수지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셀롤로즈 제조, 수지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눈 또는 경피흡수



급성 건강영향

- 자극, 두통, 명정증상, 폐 울혈, 혼수를 일으킬 수 있음.



만성 건강영향

-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접합, 천공, 연마, 가열하지말것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것

- 물질 찌꺼기(액체, 증기)를 담고 있는 빈 용기는 위험할 수 있음.

- 섭취, 흡입하지 말것

- 취급 후 철저히 씻을것



저장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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