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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Cas.No 540-59-0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에탄올, 디에틸 에테르, 아세톤, 벤젠 및 클로로포름에 용해됨, 무채색의 달콤한 냄새
인화점 해당안됨 휘발성 해당 안됨 비중 1.282
증기밀도 3.4 화학식 ClCH=CHCl 노출기준 200ppm, 790mg/㎥
피해야 할 물질 염기, 금속, 가연성 물질, 산화제, 산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1회노출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1회노출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왁스, (송)진, 폴리머, 기름 등에 용제로 사용



취급사업장

-용도의 취급장소



주요취급공정

-용제로서 왁스, 락카, 수지, 초산화셀루로즈, 드라이크니링, 인쇄기, 세척제, 식품포장접착제, 살균훈증제 등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



만성 건강영향 - 대체적으로 만성노출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음



단기 노출증상 - 눈을 자극하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기능이 억제된다
중독 사례
63세의 남성이 우연히 60ml의 1,2-디클로로 에틸렌을 들이킨 후 22시간 후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음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눈, 피부, 옷과 접촉을 피할 것

- 섭취, 흡입하지 말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12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기본적 측정주기는 12개월이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6월 이내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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