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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Cas.No 71-55-6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연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불연성 액체
인화점 93.3℃ 휘발성 5(초산부틸=1) 비중 1.29
증기밀도 4.6 화학식 C-H3-C-Cl3 노출기준 350ppm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 금속, 염기,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급성독성물질(흡입)/피부부식,자극성물질/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생식독성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마취작용,호흡기계자극)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만성)
급성독성물질(흡입)/피부부식,자극성물질/심한눈손상,자극성물질/생식독성물질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마취작용,호흡기계자극)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만성)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용제, 세척제, 염화비닐렌 원료 



취급사업장

- 금속가공업, 세탁업



주요취급공정

- 금속세척공정, 드라이클리닝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피부자극, 눈자극, 중추 신경 억제, 심장의 감수성 항진에 의한 부정맥, 마취 작용, 기도 자극성



만성 건강영향 - 중추 신경 증상, 부정맥, 간장에 이상
중독 사례
트리클로로에탄 취급하던 44세 여성 근로자에게서 입주위 떨림과 타는듯한 통증, 손과 발의 불편감등이 발생하여 작업전환 후 증상이 호전된 예가 보고됨.

 

한 근로자에게서 트리클로로에탄을 이용한 금속 세척일을 시작하자마자 급성의 심한 수부습진이 발생하여 이후 3년동안 지속된 예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시오.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하시오.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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