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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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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안내문(신청서+자체평가표 포함) 2019.03.11
작성자 : 신해철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9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안내문과 신청서 및 자체평가표 게시하오니,

 

선정(연장)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은 별첨 신청서 양식과 함께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셔서 공단본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장인 경우 변경된 선정세부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예정

 

< 참조1 :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1. 선정세부 평가기준  : 협력첩체 관리기준 3개 항목 추가

 -  체계구축(5), 인식수준(6), 조직문화(5), 건강증진활동(12),환경관리(3),프로그램 운영(9), 협력업체 관리(3)

 

2. 신규 및 연장 평가 선정절차에 따른 주관 기관 : 공단 일선기관 ⇒ 공단본부

  -  신청접수(공단 본부)→선정평가(공단 본부)→선정심사위원회(공단 본부)→선정결정(공단 본부)→선정서수여(공단 일선기관)

 

<  참조2 : 관련 법령 및 지침 >

 

 1.  근로자 건강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4호)

 2.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H-162-2014)

 3.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H-200-2018)

 4.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H-67-2012)

 5.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지침(H-34-2011)

 6.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평가 지침(H-163-2016)

 

  * 위 자료는 공단홈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 사업관리실 재정사업부(☎ 052-703-078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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