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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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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2.03.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안내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1.01.01. ~ 2021.12.31.
- 평가실시 : 2022.04.25.(월) ~ 5월 중

자제평가보고서 및 사전자료는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압축 파일내에 있습니다.

또한, 4월 15일(금)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기관은 수행사업장 만족도 점수가 "0"점 처리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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