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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9_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추가 대상 OPS (4종) 2021.12.20
작성자 : 산업안전팀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11.19 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종이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적용됨에 따라 이 중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4종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OPS)를 게시하오니 관련업종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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