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건강디딤돌 공지사항

건강디딤돌

게시판 상세페이지
[수정]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 및 제출처 안내 2021.0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신청결과 확인은 3-4주 가량 소요되므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하게 측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명부(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일 기준)를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조회방법을 첨부하오니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연락 후 명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인미만, 공동주택 신청사업장

- 제출처: 첨부파일 참조

  *20인미만 신청사업장 제출처: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공동주택 신청사업장 제출처: 본부






문의처 안내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052-7030-500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