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 유해 위험요인, 개선자금, 안전보건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합니다.
※ 클린사업 대표전화 : 전국 1544-3088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