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건설업 실무경력*을 갖춘 만 50세이상 퇴직자를 채용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반복 순찰활동으로 사업주 안전의식 제고와 중대재해 감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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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업종의 건설관련 부서 경력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6개월이상 경력자
②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지자체 소속으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호 건설공사를 6개월 이상 수행 경력자
③ 고용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전진단기관 등 건설안전분야 6개월 이상 수행 경력자
④ 산업안전분야 6개월 이상 수행 경력자
⑤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중 1개이상 소지자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4호~7호, 제10~12호 중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자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사업대상
- 공사금액 50억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화재 근절 순찰
- 위험상황신고 지원 순찰, 지자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연계 순찰
- 지붕공사·달비계작업 현장 집중 순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현장 모니터링
사업절차
- 추락 등 위험요인 근절 순찰 절차
- (순찰조 편성) 2인 1개조 구성하여 관할지역 건설현장 반복순찰
- (순찰업무) 12대 사고사망 위험요인* 중심 집중지도
*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굴착기,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크레인
- (순찰결과) 태블릿PC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관계자에게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송부(보고서, 자율점검표)
- (자료배포) 추락재해예방 현수막, 공사 맞춤형 기술·교육자료 제공
- (후속조치) 안전조치 일부 불량한 현장은 지킴이가 재방문하고 매우 불량한 현장은 공사금액 20억미만 현장은 공단 패트롤 연계, 공사금액 20억이상 ~ 50억 미만 현장은 고용부 조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