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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내용 : 5.3.1.7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 방폭형 공구 등을 사용할 것 5.3.1.8 작업 감시인은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입회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 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용기의 외부에 안전 대기조 2인 1조 를 대기하도록 조치할 것 5.4 중장비작업 허가 5.4.1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5.4.1.1 해당 중장비는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5.4.1.2 시야간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신호수 유도자 를 배치한다. 5.4.1.3 연약지반이나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은 금한다. 5.4.1.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를 유지한다. 5.4.1.5 차량운반구를 적상 또는 적하시 운전자의 탑승을 금한다. 5.4.1.6 장비의 부속 및 부품, 물체를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을 사용한다. 5.4.1.7 중장비는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4.1.8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투입 전 운전부서 및 관련부서와 상의한다. 6. 관련문서 6.1 [붙임1] 안전작업허가서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중장비작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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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내용 : 붙임 1 안전작업 허가서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중장비작업 안전작업 허가서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중장비작업 해당 사항 점검 및 확인 부분에 √ 표시 부서명 작업명 작업내용 신청인 작업시간 수급업체명 완료시간 작업자/인원 No 1 2 3 4 5 6 No 1 2 3 4 5 6 No 1 2 3 4 5 6 No 1 2 3 4 5 6 점검 확인 공통사항 화기 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장비 작업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요구사항 안전조치 요구사항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작업장소 조명 상태 가연성·인화성 물질과 작업공간 격리·차단 용접기 외합 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화재 감시인 배치, 고압가스 전도방지 주기적 환기 실시 환기팬 등 소화기 비치 2대 이상 불티비산방지포 등 차폐 조치 작업전 입출구 밸브 차단조치 출입금지/안전작업수칙/안전표지판 설치 밀폐공간 내부 청소 필요 및 실시 유무 밀폐공간 환기 실시 작업 전, 작업 중 공기호흡기, 로프, 통신수단 비치 산소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일산화탄소 30ppm미만 자격을 갖춘 운전자가 운전 장비 정격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실시 유도원, 작업지휘자 등 배치 작업장 바닥 침하 위험 등 방지조치 작업대 등에서 떨어짐 위험 방지조치 의뢰자 안전조치확인 추가안전조치 작업 현장 확인 부서 업체명 부서 소관부서 성명성명서명 승인자 작업완료시간 서명 1. 수급업체 현장소장 책임자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허가 시간에 한한다.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중단 조치한다.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이에 상기작업 허가서를 발행함 년 월 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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