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페이지 내용 : 91 03 세부관리 방법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13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점검 포인트 • 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시행규칙 제187조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 시행규칙 제188조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보고 • 시행규칙 제189조 작업환경 측정방법 •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 측정 주기 및 횟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관련법령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1 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여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작업장 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누락 확인 여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인자에 대한 측정 주기 조정 및 관리 적정성 여부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작업환경 측정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측정 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 측정 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 작업환경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결과를해당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개최를요구했음에도이에 따르지않은경우 100 300 500 Check Box 표 3-34 01 굴착공사의 개요 02 공정ㆍ작업별현황
93페이지 내용 : 92 관리 포인트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한다. ➊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만 해당 ✔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만 해당 ✔ 그 밖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대상 제외 작업장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하는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시간이1일1시간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에 규정된임시작업,단시간작업의정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1 유해인자 세부 내용 화학적 인자 183종 • 메탄올,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이황화탄소 등 유기화합물 114종 • 구리, 니켈, 망간, 납, 카드뮴 등 금속류 24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포스겐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크롬산 아연,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등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2종 • 소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 고열 안전보건규칙 제558조 분진 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 분진 등 7종 기타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표 3-35 작업환경 측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정의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 제190조 제1항 각 호, 제190조 제2항 단서, 제241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안전 Tip 안전보건실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