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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신규참여기관 실사의 적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정도관리에 신규로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참여기관 실사를 실시하며, 적합요건은 관련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시료를 전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실험실을 보유할 것


(방문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비보유대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징구함)


·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자가 있어야 하고 분석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일 것


(현장에서 시료분석을 통해 분석자의 능력을 평가함)


·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및 입체현미경을 보유할 것


·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초자기구 및 시약을 보유할 것


· 아세톤증기화장치, 흄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시료 전처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