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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결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공기시료는 분석한 시료수의 75%(4개 중 3개) 이상 적합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됩니다.

고형시료는 4개 시료에서 발생한 분석 오류점수의 합계가 100점 미만 시 참여회차 적합 판정됩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2회 실시된 정도관리 중 분야별 1회 이상 적합 시 합격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