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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라돈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서성철 외 9명
수 행 연 도
2019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라돈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과 함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한 건강문제 제기

이에 따라 원료 취급작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장의 라돈 노출기준을 600 /으로 신설

라돈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 파악과 함께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라돈 노출 사업장을 구분함에 있어 라돈 방출 원료 등을 취급하는 의도적 노출 사업장과 원료 등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자연 발생 라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의도적 노출 사업장으로 구분

모나자이트를 제외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사업장 66개소 중 10개소(의도적 노출 사업장) 방문하여 측정한 결과, 151개 측정점에서 수행한 측정결과의 산술평균은 122.0 /, 기하평균은 82.2 /으로 산출

자연방사성물질의 노출이 우려되는 비의도적 노출 사업장 11개소를 선정하여 의도적 노출 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수행, 114개 시료의 산술평균은 179.7 /, 기하평균은 140.1 /으로 산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라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모두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안법 상의 관리규정이 필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작업장 라돈관리에서 100 /초과는 관심, 300 /초과는 주의, 600 /초과는 위험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저감대책에 대한 10년 간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비는 최소 1.12에서 최대 2.02로 모두 편익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의도적 노출 사업장의 경우, 생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측정 및 평가, 종합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방법, 건강검진 등에 대한 규정은 산안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비의도적 노출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리가 필요하며 산안법을 통한 관리 규정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편익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3. 연구활용방안

- 제언

라돈을 직접 취급하진 않지만, 라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비의도적 라돈 노출작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라돈 농도의 측정을 통한 작업장 관리는 필요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내의 규정으로서 사업주가 라돈 노출 작업장의 라돈 농도 수준을 파악하고 라돈 농도에 따른 정기적인 측정을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라돈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편익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작업자 라돈 노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방법과 주체, 주기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활용

산안법상 라돈 관리 규정 및 제도 개선의 근거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을지대학교 교수 서성철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정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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