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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9년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의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3.01~3.31/ 6.01~6.30/ 9.01~9.30/ 11.01∼11.30
2. 신고방법: 부정수급 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공단본부/ 일선기관에 제출
3. 신고혜택
 - 보조금 지원사업장에서 자진신고 할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공급업체에서 자진신고 할 경우 참여배제 기간 감면(3년→2년)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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