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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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