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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독마스크(겸용),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독마스크(복합용)
2. 모델명: SPR535, SPR534(이상 겸용), SPR539, SPR538(이상 복합용)
3. 적합성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4. 인증일: 2020.05.22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산업융합촉진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사용자 오사용 방지 문구 각인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187호) 제84조
7. 참고사항:
 -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독마스크(겸용), 고글 일체형 반면형 방독마스크(복합용)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고용노동부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들을 위해 마련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독마스크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과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보안경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외에 고글과 마스크의 결합제품에 대한 누설률 검사를 포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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