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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08.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팬부착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 모 델 명: SY-3300
* 적합성 인증기관: 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9. 09. 20.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별첨] 참고
*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인증기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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