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19년 안전인증 · 안전검사 · 지정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제2항, 제36조제7항,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지정검사기관」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 기간제 근로자(전화상담원) 면접심사 합격자 알림 |
---|---|
다음글 | 기간제 근로자(전화상담원) 서류심사 합격자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