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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시행규칙 제80조의4에 따라 「2019년 석면조사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붙임 1.공고문 1부.
         2.평가항목 1부.
         3.설명회 참석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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