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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9년 클린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


2019년 클린사업 등 보조지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의 부정수급에 대해

자신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1차) 2019.03.04. ~ 03.31. / (2차) 2019.06.01. ~ 07.31./ (3차) 2019.09.01. ~ 09..30./   (4차) 11.01.~11.30

2. 신고방법: 부정수급 신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공단본부 / 일선기관에 제출

3. 신고혜택

  - 보조금 지원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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