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철골구조물로 이동 중 떨어져(H=5.8m) 사망 | 2019.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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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재호 | |||
2019.11.26.(화), 14:50경 경기도 화성시 내 OO산업(주) 공장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철골 조립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5.8m 높이까지 상승한 뒤, 철골구조물로 이동하기 위해 작업대에서 나와 기둥철골을 밟고 이동 중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1명) ※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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