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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2020.03.02
작성자 : 강현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 19관련『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배 경

 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따른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손실분 발생

- 코로나19경계단계시 2월 한시적으로 일시 중단하였으나,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시 중단이 지속

-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방침을 이해는 하나, 인정기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손실분의 보전을 원하므로  한시적 인정기간 유예 조치방안을 마련


추진 내용

‘20년도 인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  (예시) 교육 재개 시점 ‘20.5.1.인 경우  ☞  ‘20.10.31.(6개월내)까지 교육 인정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구 분

기존 인정기간

교육인정일

재인정기간

‘21년 감면적용

기존 방식

‘19.4.1‘20.3.31

‘20.6.1

‘20.6.1‘21.5.31

10%×7월치/365

유예 방식

‘19.4.1‘20.3.31

‘20.6.1

‘20.4.1‘21.3.31

(기존 기간 순연 적용)

10%×9월치/365

  (혜)  상기 예시의 경우, 2개월치 손실발생에 따른 보험료 감면요율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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