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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소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시범) 안내 2019.06.03
작성자 : 김다미

 ▣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시범) 안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붙임 참조)의 소기업 중, 117호의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의 기업

신청기간  :  2019.6.1. 8.30.(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  1.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신청서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481-7516(지역2부 김다미 과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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