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소기업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시범) 안내 | 2019.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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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미 | |||
▣ 매출액 기준 소기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시범) 안내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붙임 참조)의 소기업 중, 제1∼17호의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의 기업 신청기간 : 2019.6.1. ∼ 8.30.(신청일 기준) 제출서류 : 1.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신청서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481-7516(지역2부 김다미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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