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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을 위한 자료게시 2019.04.23
작성자 : 정여진 첨부파일첨부파일(2)

'18년 5월부터 노동부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한바 


건설현장에서 캠페인등 붙임1,2를 활용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보호구 착용 및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현수막사례 1부.

       2. OPL 2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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