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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옥외작업근로자 예방수칙 게시 2018.12.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미세먼지(황사)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및 별표 16에 따른 분진작업이므로,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유해성 주지 등 건강장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작업사업장에서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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