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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사망·사고 재해” 주의보 기고문 2020.08.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기고문자료

 

 

 

제주시 연삼로 473, 4(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20. 8. 14.()

 

 

여름철 밀폐공간 작업 시질식 사망·사고 재해주의보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일터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 바로 질식 사고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는 약 21% 정도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산소 농도가 부족해져 뇌나 신체조직에 원활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의식을 잃는 경우를 질식 사고라고 한다.

 

질식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53.2%로 일반 사고의 사망률 1.3%40배가 넘는 위험한 사고이다. 또한, 질식재해의 경우에는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같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사고유형이기도 하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8년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작업 중 오수와 함께 나온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를 구조하려던 공무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10(2010~2019) 동안 7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하였다.

 

오폐수 처리시설, 상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환기이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가 포함된 공기는 잘 배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팬으로 급기시켜 환기해야 한다.

둘째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다.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를 정량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방법은 측정밖에는 없다.

셋째는 보호구 착용이다. 환기팬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공기 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는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체류하는 밀폐공간에 그냥 들어가면 바로 사망하는 질식사고, 안전작업 절차를 무시하면 걸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걸어 나올 수는 없다.

밀폐공간 작업 전 가장 중요한 환기, 환기 하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이상근부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2pixel, 세로 1090pixel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색 대표 : sRGB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팬,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1644-4544)

또한, 사업장(근로자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질식재해 예방 장비 구입 보조금(소요금액의 50~70%)을 지원하고 있다.(064-797-7514)

이상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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