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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2019.01.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 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관한 제재 강화(제167조)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OPL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포스터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내 해설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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