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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사업 추가 모집 안내(2차)_(수정) 2020.02.14
작성자 : 김봉재 첨부파일첨부파일(2)

경북지역본부의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 (2차)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 : 2020.2.14.(금) 09:00 ~ 2.19.(수) 18:00 까지, 4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지역1,2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2,3층)

- 잔여재원 : 311,600천원

 

경북지역본부 관할지역 :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문의처 : 지역2(054-478-8021, 강윤호 차장),  지역1(054-478-8015, 정영성 과장)

 
※ 융자신청설비 중 지게차 필수부착설비 안내
  - 좌식지게차(케빈형포함) : 전조등 및 후미등, 후진경보등 또는 경광등, 후방접근감지센서
  - 입식지게차 : 전조등 및 후미등, 후진경보등 또는 경광등
 

(수정내용) 2020년 융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중 ?항목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개정 후 바뀐 법조항으로 수정.

 

34 35와 영 28부터 28조의5 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84 89와 영 제74부터 77 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는 안전인증품을 제작하는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신청 접수 불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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