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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사업장 밀착관리 자율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게시(제조업,건설업) 2018.03.2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8년 고위험 밀착관리 사업 관련 책자 자료입니다.

공정(작업)별 위험작업에 대한 대상사업장의 위험요인 발굴활동 참고자료로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 대상 문의 :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 감독관

-관심관리 대상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 건설보건부(054-478-8043), 산업안전부(054-478-8016)

 

첨부

1. 건설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

2.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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