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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원 알림> 2020.04.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원 알림>


신청기간 : 2020년도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방호장치 설치 시)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당해연도 융자금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지원 불가

(신청가능지역 :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소요금액의 70% 또는 정액(일부품목 한정)]

-클린사업장 인정사업과 중복 신청할 경우 사업장당 총 보조한도액은 2,000만원

 

지원설비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고용노동부 감독 및 공단 기술지원 등에 따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건설기계(백호, 로우더)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안전장치,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

- 천장크레인(3톤미만이고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자동화시스템 등)에도 적용가능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구출설비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 프레스·전단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프레스 금형교환장치

- 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

- 로울러기의 역회전장치

- 주형조형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 설비

-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사출제품 취출 자동화설비

- 파쇄·분쇄기 독립된 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

- 지게차 전후방 조명등

- 안전난간·안전방책·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 안전대 부착설비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스폿(SPOT)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

 

안전검사 대상품의 경우 안전검사 실시(합격)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첨부파일 참조]

- 우편주소 : (50635)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51,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 온라인 주소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담당자 : 김지현 과장(055-371-7537)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

2. 고위험개선 사업안내 리플릿 1.

3. 재정지원 사업안내 리플릿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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