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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안전보건교육포털) 신청 안내 2019.03.08
작성자 : 이현빈 첨부파일첨부파일(3)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유경험자) 교육 안내


□ 근거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19.1.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이수자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ㅇ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유경험)자

    - `19.12.31일까지,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


ㅇ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 `20년 이후 지정교육기관(공단 교육원)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종 가능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 후  재직·경력 증명서  Fax :  031-688-8946 로 송부


□ 연락처 :  031-785-3316/3318 성경재 대리


첨부  안전보건교육포털 교육 신청 방법, 재직 ·경력증명서, 교육관련 Q&A,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각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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