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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청 안내 2020.02.19
작성자 : 김서현 첨부파일첨부파일(3)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께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금년도 재원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http://clean.kosha.or.kr)
   - 오프라인 신청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보내실 주소: (37822)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안전보건공단 4층)]


○ 문의처 : 경북동부지사 지역3부 한길수 과장 (Tel: 054-271-2061)
               (관할구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및 울진군)


○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소작업대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 건설기계(백호, 로우더)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시센서, 경보장치 등)
    · 소형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안전장치 (경광등, 영상장치 등)
    · 천장크레인(3톤 미만이고 안전검사 수검 불가능하여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추락사고사망 예방 에어매트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레이저스캐너, 인터록스위치, 가동허가장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며, 산업용로봇과 동등한 수주의 접근제한 조치가 필요한 설비(자동화시스템 등)에도 적용가능
    ·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긴급구출설비,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클린사업장 인정 지원설비(코드 115, 117~119)의 지원기준 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 안전검사 불합격 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예방 장치 및 설비 추가 지원 가능 
    · 기타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품목(15종)*
       * 프레스 자동화설비, 천장크레인 원격제어기, 로울러기 역회전장치, 주조조형기·다이캐스팅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사출기 금형교환장치, 사출제품취출 자동화설비, 파쇄·분쇄기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지게차 전후방 전조등, 안전난간·안전방책·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시설, 안전대 부착설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스폿용접 등의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제출서류목록" 참조


○ 선정방법 :  해당년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순으로 지원하되, 필요시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비용지원 사업 OPS" 참조


첨부파일  1.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비용지원 사업 OPS
             2. 제출서류 양식

             3. 제출서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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