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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신청 안내 2019.01.02
작성자 : 관리자

1. 신청기간

- '19년 1월 7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4.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문의처 : 033-820-251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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