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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2020.06.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신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직접신고 도입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마련

◆ 퇴직공제금 수혜 범위 확대(수급요건 완화, 유족 범위 개선) 등


[첨부파일]

1. 법 개정 주요사항 홍보 리플릿

2.「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안내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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