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신청안내 | 2019.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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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신청안내 ◈ ○ 교육 대상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3개월 이상 유경험자) *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는 교육면제 ○ 교육 시 지참 서류(3개월 이상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개인차주) : 사업자등록증 -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과정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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