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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인터넷 안전보건교육 과정 개설 안내 2020.09.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이 어려운 요즘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만큼 법정 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으로 갈음하여 인정됩니다.
* 법정 교육시간인 1/2까지만 인터넷교육이 인정되므로(고용부 고시),

   전년도 무재해로서 1/2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별 각각 회원가입 하셔서 개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교육과정신청 - 코로나 19 (한시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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