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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안전보건교육제도 지금이 변할때이다 2020.03.15
    작성자 : 정전
    현재 대구경북을 위주로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다.
    
    각종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소상공인들은 불황에 접어드는 국란의 시점이 온것같다.
    
    정부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초기 우왕좌왕 하다가 요즘에야 안정을 찾아가는것 같아
    
    그나마 안심이 된다.
    
    
    그러나 어려움은 변화하여 또다른 새로움을 낳는다고 확신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을것이다.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안전보건교육도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온것 같다.
    
    현재 안전보건교육은 
    
    1. 신규채용시 ,
    
    2.정기교육,
    
    3. 직무교육 으로 구분된다.
    
    
    그중 정기교육은 (매근로자정기교육(월 2시간또는 분기6시간 ),매년 16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198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줄곳 지속되어 오던 제도이다.
    
    
    이 교육제도의 장점은 
    
    첫째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 다량의 주입식교육이 가능하다.
    
    둘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함으로서 사회적 교양,지식등 성인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작업장내 개별적인 특성있는 교육이 어렵다.
    
    둘째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보면 지루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르기 쉽다.
    
    셋째 교육보다는 휴식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대기업 위주로 집합교육이 시행된다.
    
    넷째 근로자 전체를 완전하게 통제하기 어려워 불참자등이 발생하고 이런 저런 사유로 피치못할
    
    위법사항이 발생한다.
    
    
    사회는 진보하며 대개는 순방향으로 흐론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초기의 규제 위주의 조항에서 위험성평가제도,유해요인조사제도,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화사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재해예방제도가 추가되어있다.
    
    
    이렇듯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도 이제는 신규채용시 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를 강화하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신규채용시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자체교육도 필요하지만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일정시간은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시행도 병행해야한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법규상에는 없애고 이를 회사에 일임하여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책임지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법에 대한 부담도 없고 업종 및 공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할것이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직무교육화 하여  안전보건관리자와 같이 2년에 한번 시행하면 될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에도 동조하며 무엇보다도
    
    누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정기교육 시행상의 문제점,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출처] 정기안전보건교육제도 지금이 변할때이다.|작성자 단디 http://www.dan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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