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관련에 대한 법규내용 있나요?? | 2019.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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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선 |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에 대한 법규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찾아봣는데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에 대한 법규 내용이 없어서 노동부 고시나 지침 나와있는 내용이 없나요??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관련 법규/고시/지침 등 있으면 알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보호구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사업주로부터 제 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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