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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안) 예고 2020.09.14
예고번호 2020-88 예고기간 20.09.14~20.09.2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안) 예고

1. 폐지 사유

  - 사업장 무재해운동 신규 개시 중지('18.1.1.) 및 인증업무 종료('18.12.31.)에 따라
    무재해운동이 자율운동으로 전환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무재해운동 근거 조항이 삭제되어('20.1.16.) 관련 내규를 폐지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폐지

 
※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9. 25.(금)까지 문화홍보부

    (윤다슬 과장, 052-703-0739, woohyul@kosha.or.kr)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예고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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