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9.08.23
예고번호 2019-57 예고기간 2019.8.23~9.2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와 관련된 자의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인증 재취득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방안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와 동일하게 관련된 자의 안전인증 신청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4조 제3항 제9호)
  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제3항 제12호)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