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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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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12.27
예고번호 2018-63 예고기간 2018.12.27~2019.1.6
작성자:안전문화추진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이유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에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취소 및 사후관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장 자율운동 전환에 따른 공단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공지 조항 삭제

2. 주요 내용
  ㅇ무재해 1배수 목표 산정 공지 및 산정절차를 조문과 별표에서 삭제하여 현행화
     (안 제5조제2항 삭제, 안 별표1 개정)
  ㅇ무재해운동 인증업무 종료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규칙 제2조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삭제
    -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삭제
  ㅇ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지침(문화홍보 2018-01) 폐지

3. 개정(안)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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