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예고 | 2018.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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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8-18 | 예고기간 | 2018.06.04.(월) ~ 2018.06.14.(목) [11일] |
작성자: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의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업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사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2호 서식) ○ 심사결과서 작성 주체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 심사 실시 전에 수수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근거 추가(안 제19조) 3. 참고사항 ○ [붙임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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