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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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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예고 2018.06.11
예고번호 2018-18 예고기간 2018.06.04.(월) ~ 2018.06.14.(목) [11일]
작성자: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의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업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사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절차 마련(안 제6조제3, 별지 제12호 서식)

심사결과서 작성 주체 명확화(안 제6조제2, 별지 제2호 서식)

심사 실시 전에 수수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근거 추가(안 제19)

 

3. 참고사항

[붙임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참조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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