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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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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8.05.28
예고번호 2018-16 예고기간 2018. 5. 28(월) ~ 2018. 6. 7(목)
작성자:안전인증센터(연구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가.  국무조종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위탁 검사기관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현장 실태조사결고용부
의 최종 규제
     개선
검토의견(‘18.1.18)따라 관련 국제표준(KS Q ISO/IEC 17020_적합성평가 : 다양한 유형의
검사기관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에 맞게 업무 처리규칙 개정
공단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감사실-1338, ‘18.5.23) 따른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 국제 적합성평가(KS Q ISO/IEC 17020)에 따른 검사승인자(기술책임자)
및 내부 심사 관련 사항을 정의에 반영
      
(2조제1항 제4, 5호 추가)
.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의 모니터링 주기를 수시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9조제5항)
. 검사장비 검·교정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을 본문에 반영
     (12조 제1항)
. 검사업무의 공평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매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업무 분리·운영
사항을
      본문에
신설
(23조 신설)
. KS Q ISO/IEC 17020 내부심사에 부합하는 검사업무의 적합한 이행 및 유지를 자체검증하기 위한
    
내부심사" 조항 신설(24조 신설)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o 기타 개정()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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