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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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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좌측 신장암 2020.07.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6년생)은 2016년 9월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고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89년 4월 ㅁ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간 스포트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16년 9개월간 LPG차 또는 전동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신장암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흡연, X-선, 감마선,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비소,유기비소, 카드뮴, 인쇄 작업, 용접흄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업무 중 노출된 황산은 신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디젤엔진 배출물, 아스팔트 가루, 시멘트 가루, 페인트 가루의 노출 수준 역시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부족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8년 동안의 스포트용접 과정에서 상당량의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는 신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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