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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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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공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림프절 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 2020.06.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고 ○○○(남, 1965년생)는 만 51세가 되던 2016년에 림프절 외 NK/T세포 림프종, 비강형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약 17년간 밀링, 선반 가공, 제품 성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Butadiene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Benzene, Ethylene oxide, 2,3,7,8-TCDD, X-radiation, gamma radiation, Polychlorophenols 또는 그 염, Trichloroethylene, methylene chloride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 요인으로는 EBV가 확립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근거로 사용물질을 확인한 바, 업무수행 동안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등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낮으며, 더욱이 EBV양성으로 확립된 개인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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